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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linical Nutrition & Weight Loss Programs | UCLA Health
소개
임상영양사는 영양 평가, 상담,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에 기여하는 영양사입니다.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고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격시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참조하세요.
자격시험 출제범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출제 범위는 보건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시험 일정 및 신청절차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응시 자격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국립영양교육평가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국가영양관리법 제23조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자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시험 신청서(Form No. 1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립영양관리법 제10191호 법률의 부속조항 제4조에 따라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대한 한국영양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자격인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국립영양관리법 제23조 및 제29조 제1항에 기재된 자격기준의 완화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영양관리법 제23조 및 제29조 제1항에 관계없이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영양사의 역할
임상영양사는 질병 예방과 관리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임상영양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 영양 평가, 분석 및 영양 요구량 결정
- 영양 상담 및 교육
- 영양 상태 관리를 위한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 영양 결핍 개선을 위한 영양 관리
- 임상 영양에 관한 상담 및 연구 수행
- 임상 영양과 관련된 기타 업무
임상영양사 교육 프로그램
임상영양사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 복지부에서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에서 실시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소 두 년 동안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대한 특별 규정
국립영양교육평가원에서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한국영양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국립영양관리법 제23조 및 제29조 제1항에 기재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에서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관련 법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영양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영양교육평가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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